악성가축전염병 터지면 제주 1조 3000억 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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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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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명원)는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제주지역은 1조 3000억 원의 피해를 입는다고 22일 밝혔다.

동물위생시험소가 꼽은 악성가축전염병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소해면상뇌증 등이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축산피해 133억 원, 관광피해 7070억 원 등 모두 7203억 원의 피해가 날 것으로 분석됐다.

구제역이 퍼지면 축산피해 1186억 원, 관광피해 4072억 원을 합해 피해액 5258억 원으로 예상됐다.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하면 축산분야에서 679억 원의 피해가 날 것으로 전망됐다. 

kjt@ajn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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