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탄성포장재·우레탄 바닥재·인조잔디 등 규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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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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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성 논란 해소 목적, 국가공인규격(KS)로 표준화 추진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청소년 건강·환경 문제와 밀접한 탄성포장재, 우레탄 바닥재, 인조잔디와 관련한 대대적인 규격정비가 이뤄진다.

조달청은 탄성포장재 등의 규격을 단계적으로 국가공인규격(KS)으로 표준화해 구매·공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환경과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국가예산도 절감하려는 차원의 조치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운동장·자전거도로 등 체육시설에 탄성포장재, 우레탄 바닥재, 인조잔디 등을 시공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시장 규모 또한 매년 크게 팽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달청 품질관리단이 금년도 상반기 샘플링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탄성포장재는 점검대상 98건 중 51건(52%)이, 인조잔디의 경우 점검대상 20건 중 15건(75%)이 규격 미달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품질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달청은 이런 상황에 대해 현재까지 국내에 국가공인규격(KS)이 없거나, KS 규격이 존재함에도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자체적 규격을 정해 만드는 관행이 일반화 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업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1단계로 올해 7월말까지 탄성포장재 잠정규격인 KS권고안(학교 체육시설 및 운동장 부대시설 시공)을 확정해, 이달 안에 공고와 계약 체결을 마칠 계획이다.

또한, 우레탄 바닥재는 이미 제정된 KS규격을 반영해 이달 내로 공고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한편, 인조잔디는 9월말까지 KS 규격을 새로 제정해 오는 11월 중 공고와 계약 체결을 마치기로 했다.

더불어 기술력이 낮은 제품의 정부 조달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계약체결 전에 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를 의무 제출토록 요구하고, 어린이·청소년 이용이 많은 놀이터 및 체육시설용 자재는 소관 부처의 유해성물질 기준 추가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탄성포장재, 우레탄 바닥재, 인조잔디 규격 정비가 이뤄지면 국가공인규격을 기준으로 우수 제품을 공급 가능해 저질 물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외국산 저급 제품의 시장진입을 차단해 우수 중소제조업체의 성장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이번 규격 정비는 조달청 품질관리 강화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의 건강과 직결된 품목으로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것"이라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할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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