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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안정성 미달 농수산물 출하제한 확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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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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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안전성 검사기준에 미달한 농수산물을 출하한 이에게 전국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농림수산식품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현재는 기준 미달품을 출하한 사람은 해당 도매시장에만 출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다른 도매시장에 반입되더라도 이를 차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권익위는 부적합한 농수산물의 내역을 농식품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의무 등재하도록 해 다른 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선안에는 부적합한 농수산물로 출하 제한을 받은 사람이 출하 제한 기간에 다른 사람 명의로 해당 농수산물을 출하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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