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지사 명의와 직인을 도용한 가짜 공문으로 도내 목욕장업소에 소방물품 구매를 유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숙박업소에 이어 목욕장업소에서도 공공기관을 사칭한 유사 사례가 확인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충남도는 도지사 명의의 위조 공문을 이용해 목욕장업소에 소방물품 구매를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 관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2일 오후 도내 한 목욕장업소가 휴대전화로 전달받은 공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도에 문의하면서 드러났다.
도에 따르면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이 해당 업소에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휴대전화로 전송한 뒤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소방물품 구매를 요구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업소 측은 충남도 안전정책과에 공문의 진위 여부를 문의했다. 도는 해당 문서가 도지사 명의와 직인을 도용해 만든 위조 공문임을 즉시 확인했다.
도는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의 명의와 직인을 도용한 중대 위법 행위로 판단해 관할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요청했다.
관련 부서와 시군에도 사건 내용을 긴급 전파해 유사 사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 홍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충남도는 현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지원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도지사 명의로 물품 구매나 선입금,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명의를 사칭한 공문 위조 사례가 숙박업소에 이어 목욕장업소에서도 확인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휴대전화 등으로 공문을 받거나 현장 점검을 이유로 물품 구매를 요구받으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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