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스마트폰으로 지로·공과금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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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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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금융결제원은 아이폰으로 지로·공과금 납부는 물론 수표·어음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지로 모바일 서비스를 26일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납부 가능 금융기관은 전국 모든 은행과 20개 금융투자회사(증권사)이며, 납부가능 요금은 지로요금(전자납부가능 지로장표), KT통신요금 및 전기요금이다. 회원가입 없이 수표의 사고신고 여부와 약속어음 발행정보 등을 조회할 수도 있다.

납부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각종 조회업무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이용고객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지로·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고, 요금 수납업체는 수납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안드로이드폰에 대한 서비스는 오는 11월 중 제공할 예정이며 납부가능 요금도 국세·지방세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kr)에서 회원가입 뒤, 아이튠즈 또는 앱스토어에서 인터넷지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된다.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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