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이 자리에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갯벌, 백사장 등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육지부의 68%를 해제하는 한편 수보구역이라도 마리나 항만지역 내에는 해양레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초 계획대로 오는 12월까지 남해안 해상국립공원내 육상면적의 5%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공원구역내 숙박시설 및 관광·레저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내년 해상공원에 대한 별도의 용도지구를 마련해 숙박시설 등 각종 공원시설 설치기준도 전면 재조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산광역시와 경남도, 전남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와 민자사업 유치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중앙 정부에 요청했다.
shkim@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