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강성종 체포동의안 핫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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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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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4일부터 국감...여야 합의 실패로 결렬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다음달 4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이군현, 박기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당초 여야는 이달 추석 연휴 직후 국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가 내달 3일 열리는 점을 감안, 일정을 조정했다.

정기국회 회기는 이날부터 12월9일까지 100일 간이며, 여야는 오는 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6일까지 2009년 결산심사를 완료키로 했다.

16일엔 본회의를 열어 국감 대상기관을 승인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10월25일,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0월26~27일 갖기로 했으며, 대정부질문은 11월1일부터 닷새간 진행된다.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의석 5석 이상의 정당은 대정부질문 기간 중 대표연설 기회가 주어진다.

아울러 여야는 오는 12월2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정기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이인복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처리하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및 정보위원장(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을 선출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보여 합의하지 못했다

강 의원은 자신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신흥학원의 학교 교비와 국고보조금 등에서 무려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검찰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는 상태.

이에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이르면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토록 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 발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현행 국회법상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회기가 열리면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처리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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