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개세무법정서 10억900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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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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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서울시는 공개세무법정을 운영한 이래 2년4개월간 잘못 부과한 세금 59건, 10억9000만원을 돌려줬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29차례에 걸쳐 160건을 심리해 이 중 37%인 59건은 민원인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공개세무법정에서 심의한 세금 부과 이의신청 가운데 금액이 큰 것은 2억원에 달했고, 작게는 자동차세 등 100만원 안팎도 있다.

공개세무법정은 월 1회 개최되며 민원인과 자치구의 지방세 부과 담당 공무원이 출석해 세금 부과와 관련해 각자 정당성을 주장하면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이 과반수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종전에는 비공개로 심의했지만 2008년 4월부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올해 초에 현직 부장판사급을 위원장으로 위촉해 신뢰도를 높였고, 7월부터는 민원인이 직장이나 건강 등의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시 세제과 직원인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이 변론해 주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공개세무법정 제도 시행 이후 민원인 입장 인용률이 2배 이상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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