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감사원은 3일 군사기밀 포함을 이유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19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천안함 사태의 군 위기대응 체계 및 구조활동 관련 사항에 대한 10건의 감사결과를 의결하고 같은 달 20일 이를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나 국민적 관심 사항은 이미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에 모두 포함돼 있고 감사결과에 ‘군 핵심 군사작전지침' 등 기밀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미공개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위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등에 따른 의결결과임을 덧붙여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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