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北京)에서 가정부 등 가정서비스업 종사자 월급이 처음으로 단체협상에 의해 결정됐다.
이번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된 동(同)업계 최저임금은 1,000위안이며, 각자의 직급에 따라 최고 6,400위안까지 받을 수 있다. 직급은 각자의 업무분야 근무연한과 사용자의 평가에 따라 정해진다.
시 총공회(노조) 권익부 황웨이(黃偉) 부장은, 이번 협상에서 기업측 대표는 기업의 추천으로 결정됐고, 직공(가정서비스업 종사자) 대표는 관내 8개 가정서비스기업에 조직된 공회(노조)가 먼저 연합회를 결성한 뒤 협상대표를 선출해 협상을 벌였다고 전했다.
협상결과는 인력사보부(人力資源與社會保障部)에 보고되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그대로 시행된다.
이번에 처음 시범 실시된 단체협상을 통한 월급결정이 향후 관련업계와 노동계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지 주목된다. china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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