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달 2일부터 오늘까지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교역업체(일반교역, 위탁가공업) 155곳을 대상으로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상담을 실시했고 그 중 66개 업체가 자금대출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교역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5.24 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북교역업체들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총 600억원(기업당 최대 7억원)을 금리 2% 수준으로 대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5.24 조치' 이전까지 최근 1년간 북한과 거래실적이 있는 대북업체는 713개(위탁가공업체 183개, 일반교역업체 530개)나 된다.
그러나 이미 남북협력기금, 중소기업청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지원받고 있거나 남북교역 물량,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북교역업체들이 신청한 대출규모는 총 174억원이고 신용보증기금의 심사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들 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 절차를 거쳐 이달 중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자금대출을 집행할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내년 1월 말까지 자금대출 상담과 접수를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업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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