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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학생비자 소지 여성들의 매춘행위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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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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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학생비자(F-1)를 소지하고 있는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시드니 등 주요 도시에서 매춘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호주 일간 데일리텔레그라프에 따르면 최근 "연방정부 이민시민부가 학생비자 소지 아시아계 여성들을 고용하고 있는 유흥업소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들 여성이 유흥업소에서 매춘행위를 하면서 주당 최고 1만호주달러(1000만원상당)를 벌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유흥업소들은 '새롭고 참신한 여성'들이 한국과 대만, 중국, 일본에서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한 아시아계 여성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 학생비자를 받아 어학코스에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수업을 받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대신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 여성의 친구가 그녀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어학원에 다니고 있다.

이 여성이 몸담고 있는 한 유흥업소는 시드니시내 엘리자베스스트리트에 있는 이민시민부 시드니사무소에서 도보로 수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매춘여성 사정을 잘 안다는 한 남성은 "매춘여성들은 납세자번호도 발급받지 않고 오로지 현금으로 대가를 받고 있어 완전히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외모가 뛰어난 여성은 주당 1만호주달러, 그렇지 못한 여성은 최소한 2000호주달러(200만원상당)를 각각 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주당 20시간만 일하도록 규정돼 있다.

호주에서는 매춘이 합법화돼 있다.

이민시민부는 학생비자를 남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라며 매춘여성의 경우 출신국 이민대행사에 8000호주달러(800만원상당)만 주면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학생비자 소지 매춘행위 여성은 주로 출신국에서 매춘행위를 하다 호주로 건너와 매춘으로 돈을 벌어 가족 등에게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들은 1만호주달러(1000만원상당)이상 송금시 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무시한 채 주로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송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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