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지식경제부와 국세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병행해온 구매확인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일원화한다고 6일 밝혔다.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의 실효성을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청을 위한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영세율 신고시 부가세 신고는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영세율 증빙신고인 구매확인서는 그간 오프라인으로 해왔다. 앞으로는 구매확인서 사본은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부터 전송받은 구매확인서 정보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지경부는 올해 말까지 전자무역 활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구매확인서 발급 및 세무서 제출에 소요되던 기업의 수출비용과 납세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며 "전자무역의 활용 비율도 8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용 원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내국신용장에 준해 발급하는 증서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증빙서류와 납세증명서, 수출실적 증명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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