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위원서 경력까지..외교부 '맞춤형'특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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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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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특혜논란'외교부 특채 감사 결과 발표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외교통상부장관 딸의 전문계약직 특별채용시 특혜 논란'에 관한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응시요건과 시험절차 등 시험관리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관련 인사담당자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법내용을 보면 먼저 제척사유가 있는 자는 시험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장관의 딸' 여부를 사전 인식한 인사담당자가 서류 및 면접시험위원으로 참여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위배했다.

또한 시험령상 기관장이 시험위원을 임명토록 되어 있음에도 내부결재 등 절차 없이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결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면접 심사과정의 형평성도 상실했다. 심사에 참여한 외부위원 3인은 2순위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 반면, 내부위원 2인은 모두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객관성이 유지되지 못했다. 심사회의시에도 내부위원이 실제 근무경험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해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했다.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무원임용자격 운영지침'상 응시자격 범위는 가급적 확대하도록 한 방침에 반해 금번 특채 등 2차례는 어학요건을 이례적으로 TEPS로 제한했다. 또 통상(通商)관련 법적 분쟁 등을 다루는 FTA 담당자를 선발하며 업무 유관성이 높은 변호사는 배제하는 대신, 석사 후 2년 경력자를 추가했다.

원서접수는 시험공고 후 10~15일 이내에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금번 특채는 재공고 후 26일이 지난달 11일까지 접수하도록 해 특정인에게 '맞춤형'접수를 했다는 의혹을 샀다.

최소 서류전형시에는 인정하지 않던 영문에디터 경력을 재공고시에는 유사한 '번역사' 경력으로 인정해 합격처리해 일관성이 결여된 면모도 보였다.

행안부는 이에는 별도로 다른 외교관 자녀에 대한 채용과정 특혜 여부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기존에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특채가 폐쇄적으로 운영된 결과, 국민들로부터 오해와 우려, 경우에 따라서는 특혜시비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특별채용 제도를 시스템화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지난달 12일 발표한 바 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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