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 인터넷 공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9-06 19: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 방지 위한 극약처방 연달아 시행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내년 초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 명단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납품업체나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원사업자는 관련 하도급 대금의 2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계약서 없이 제조ㆍ시공 등을 위탁 받은 하도급 업체가 서면으로 위탁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확인요청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 방지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2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들을 관보 또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올해 안에 공개 대상 사업자들을 선정하기 위한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이하 명단공표심의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명단공표심의위는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 3명과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개 범위는 사업자명과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다. 홈페이지 공개 기간은 1년이다.

공개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이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다.

그동안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 명단은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만 제공돼 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 명단을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 효과와 함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미리 파악해 대응케 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또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할 경우 최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발주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원사업자가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해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원사업자로부터 계약서 없이 제조ㆍ시공 등을 위탁 받은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위탁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의 통지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불확실한 계약관계에 따른 분쟁과 피해를 방지하고 서면계약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위반업체 실명 공개와 함께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leekhyo@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