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실은 트레일러 중국 내륙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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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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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컨테이너가 탑재된 우리나라의 트레일러가 중국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양국 간의 물류가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6~7일 중국 웨이하이에서 개최된 '한·중 물류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중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화물차의 트레일러가 수출입화물(컨테이너)을 실은 채로 카페리 선박을 이용해 상대국의 항만을 거쳐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 협정이 한 달 뒤 발효하면 인천항과 평택항, 중국 산둥성의 웨이하이, 청도 등 6개 항의 주요 항로에서 관련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페리 선박으로 컨테이너를 중국에 보내려면 트레일러에서 컨테이너를 분리했다가 중국 항만에서 다시 부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새 방식이 도입되면 환적 작업이 필요 없어 최대 12시간의 운송시간을 단축하고, 20피트짜리 컨테이너(TEU)당 수송 비용도 50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트레일러 외에 견인차(tractor)도 상대국의 목적지까지 직접 도달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 체결로 수출입 화물을 탑재한 채로 상대국의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도어-투-도어(door-to-door) 복합운송 시스템이 구축돼 양국 간에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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