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대출자의 주식을 파는 반대매매가 엄격히 제한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할부금융사·보험사 등은 증권사 고객에게 주식 투자용 자금을 대출해주고 연계신용서비스 계약을 맺을 때 반대매매 해당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계신용서비스는 저축은행 등이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증권사 고객에게 주식매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비스다.
또 주가 변동으로 장중 특정 고객의 최저담보유지비율이 미달될 경우 즉시 반대매매에 들어가는 대신 장 종료 후 고객에게 담보 추가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반대매매를 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반대매매를 할 때도 담보 부족분에 해당하는 수량만 처분토록 했다.
이와 함께 반대매매를 한 뒤 '사후 통보'를 하던 것에서 반대매매 전에 한 차례 이상 '사전 고지'를 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계신용서비스 이용 고객은 증권사 신용거래 고객보다 반대매매 등과 관련한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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