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아돌포 우르소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차관은 "한-EU FTA 합의사항에 대한 변화 또는 시행 시기 1년 연기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르소 차관은 "특히 자동차 부문의 합의사항에 대해 개정을 요구했지만 아쉽게도 이 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FTA 시행 시기를 연기하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 온 자동차 업계에 준비할 시간을 좀 더 부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10일 표결 이전에 이같은 변화가 이뤄질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2009년 10월 가서명된 한-EU FTA는 10일 열릴 EU 회의에서 27개 회원국 모두가 찬성해야 비준될 수 있어 이탈리아가 반대에 나설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kirimi99@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