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102개 단체·24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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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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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정부는 이란혁명수비대(IRGC) 등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고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대이란 금융거래를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

또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란 기관에 대해서는 4만 유로(약 6000만원) 이상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이 이란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중징계 방침이 통보됐다.

정부는 8일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무역, 운송ㆍ여행, 에너지 분야에 걸쳐 포괄적 제재조치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 1929호에 따라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40개 단체와 개인 1명 외에 추가로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정부는 또 제재 대상이 아닌 이란 기관과 거래에 대해 4만 유로 이상의 모든 금융거래는 사전허가제를 도입하고 거래금액이 1만 유로 이상일 경우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핵과 WMD 확산 의혹을 받고 있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자체 검사 결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정부 관계자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이번 중징계 조치 외에 추가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며 "이 지점은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는 단 1달러도 거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란 은행의 한국 내 신규지점ㆍ자회사ㆍ사무소 개설, 국내 은행의 이란 내 신규지점ㆍ자회사ㆍ사무소 개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국내 은행과 이란 은행 간 코레스(환거래)관계 신설을 불허하고, 기존 거래도 단계적으로 종료시킬 예정이다. 이란 핵 확산 활동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이란 국채와 보험거래 등도 금지된다.

정부는 또 선박과 항공, 화물 검색을 강화하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단체와 개인들을 여행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란에 대한 가스ㆍ정유사업 투자도 제한된다.

무역분야에서는 핵무기 이외의 생화학무기와 재래식무기 등 이중용도 수출금지 품목의 거래를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제재조치와 함께 국내 기업 보호 차원에서 이란 중앙은행 명의 원화 결제계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shiwal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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