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유강현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은행법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 어디에도 징계 요건을 찾을 수 없었다"며 "금감원이 법률로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했기에 금감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실시된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 수검일보가 유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검사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중순 유 위원장 등 간부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수검일보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요청해 국회에 제출했을 뿐 언론에 자료를 제공한 당사자는 국회"라며 "산하 금융기관의 경영진 선임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했던 금감원이 조직 내 치부가 드러나자 치졸하게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이번 중징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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