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지난 10일 파산한 일본의 '일본진흥은행' 예금자 가운데 예금보험한도를 초과한 3400명이 원금 일부를 상환받지 못할 전망이다.
일본진흥은행 예금자 12만6779명 가운데 예금보험 한도액인 1000만엔을 초과한 예금자 3423명의 초과액수는 110억엔으로 집계됐다고 13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금융정리관재인인 예금보험기구는 1000만엔 이하 예금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지급하지만, 1000만엔을 초과한 예금자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산액 범위내에서 초과액의 일부만 지급할 방침이다.
일본에서 은행 예금자가 예금 원리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금보험기구는 일본진흥은행의 고객을 상대로 예금해약 업무를 13일 개시했으며 1000만엔 이하 예금자에 대해 이르면 15일 이후 고객의 지정구좌로 예금액을 대지급할 예정이다.
일본진흥은행의 고객 예금 총액은 5820억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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