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A씨는 '불법 원정도박을 해 실정법을 어겼다'며 지난 11일 도박과 외환관리법 위반, 여권법 위반 혐의로 신씨를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신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대부업자로부터 거액을 빌려 도박을 한 것은 물론 돈을 잃자 한국에서 돈을 송금받아 일부 빚을 갚고 여권을 채무의 담보로 이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잇따라 방송 녹화를 펑크낸 신씨는 도박으로 필리핀에 억류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뎅기병에 걸려 현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그의 측근은 언론을 통해 신씨의 도박설이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