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편특위, '구의회 폐지조항 삭제' 추인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구(區)의회 폐지조항을 삭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특위는 1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날 '여야 4인 협상위원회'가 잠정 합의한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안 수정안을 추인했다.

특위는 구의회 폐지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앞으로 구성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개편추진위(이하 행개추위)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 내 구의회 존폐 문제를 논의토록 했다.

특위가 이날 추인한 수정안에는 ▲행개추위의 종합기본계획 보고시한을 2012년 6월말로 연기하고 ▲행개추위 위원 중 국회 추천 몫을 8명에서 10명으로, 대통령 추천 몫을 8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법인화 가능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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