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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미끼 초등생 속여 돈챙긴 고교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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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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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14일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초등학생을 속여 부모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해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고등학생 오모(17)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군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초등학생 92명을 상대로 알아낸 부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3만3천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고서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26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오군 등은 "무료로 게임머니 충전을 해주겠다. 충전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번호를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초등학생 게이머들에게 보내 개인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교 동창인 이들은 `유인 채팅조' `게임머니 충전조' `현금 환전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년 전 유출된 ID와 비밀번호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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