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1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G20 정상회의 출입국안전대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테러분자 등 위험인물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테러분자와 원정시위대의 명단을 입수해 특별 관리하기로 하고,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으로부터 명단이 입수되면 즉각 입국규제자 명부에 등재해 입국동향을 감 시할 방침이다.
또 항공기 도착 전에 탑승객 명단을 입수해 승객정보에 대한 분석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근 경호안전통제단은 항공사에서 탑승권을 예약했거나 발권한 승객의 모든 출입국 정보를 입수해 분석할 수 있는 사전여행객정보시스템(APIS)의 조사 대상 기준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입국심사에서 여권.비자의 여행객 이름이 테러 용의자의 이름과 4음절 이상 같으면 조사 대상으로 삼던 기준을 2음절 이상만 같아도 조사하는 식이라고 이 의원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외국인 지문확인 및 안면인식시스템 구축 ▲테러지원국가 및 특정위험국가 국민 입국심사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