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자율고 취소 시정명령' 헌재 심판대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9-14 16: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지방자치단체가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것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시정을 명령할 권한이 있는지가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된다.

14일 헌재에 따르면 전라북도 교육감은 전날 "전라북도가 남성고 등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데 대해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과 교육감의 자율고 지정권한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전북 교육감은 청구서에서 "자율고 지정ㆍ고시는 지자체의 고유권한인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중앙정부의 관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법령위반이 아닌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교과부가 자치사무에 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