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비정규직에 변동성과급 안줘도 차별아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9-15 07: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기간제 근로자에게 변동성과급을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 아니지만, 교통비나 식비를 적게 지급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이모 씨 등 8명에게 변동성과급을 주게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이들에게 식비와 교통비 차액을 주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씨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일에 종사한 게 인정되지만, 변동성과급은 일정 기간의 실적이 전제돼야 하므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규직은 연보수의 20%를 변동성과급 형태로 받지만,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으면 오히려 보수가 줄어드는 등 이 제도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규직에만 변동성과급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교통비와 중식비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의 성격이 강하고 설사 복리후생 차원이라고 간주하더라도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차등 지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2007년 중반부터 국민은행에서 2년간 일하다 퇴직한 이씨 등은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재심을 신청해 `중식비와 교통비,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므로 시정돼야 한다'는 판정을 받아냈고 은행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07년 7월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법 시행 후 성과급을 비롯한 각종 차등이 차별인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앞서 한국철도공사가 낸 소송에서 1심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성과상여금을 주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법 시행 이전이므로 차별이 아니다'고 판단했고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