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특히 대상자 가운데 3천명 가량은 올해 7월부터 사업자 등록을 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 소득이 사업 소득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국고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새롭게 지원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농어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농어업인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왔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한 농어업인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공단 가입자지원실 납부지원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농어업인은 약 25만명"이라며 "그중에 사업소득이 없다고 신고한 농어업인이 4만명으로 새 제도 시행으로 새롭게 지원대상이 될 농어업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지원제도는 1995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한 제도이다.
공단은 1995년부터 최근까지 112만여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6638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또 현재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7만1100원 미만인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금액 50%를 지원하고, 그 이상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3만5550원을 정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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