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지난달 농어업인 국민연금 590억원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9-15 12: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농어업인 25만1000명이 국민연금 보험료 590억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특히 대상자 가운데 3천명 가량은 올해 7월부터 사업자 등록을 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 소득이 사업 소득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국고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새롭게 지원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농어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농어업인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왔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한 농어업인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공단 가입자지원실 납부지원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농어업인은 약 25만명"이라며 "그중에 사업소득이 없다고 신고한 농어업인이 4만명으로 새 제도 시행으로 새롭게 지원대상이 될 농어업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지원제도는 1995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한 제도이다.

공단은 1995년부터 최근까지 112만여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6638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또 현재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7만1100원 미만인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금액 50%를 지원하고, 그 이상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3만5550원을 정액 지원한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