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게 원칙이나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신분상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경사는 2007년 2∼4월 인천시 남동구에서 동업자와 함께 인터넷 도박 게임장을 운영하고, 2008년 5∼9월 남구에 유흥업소를 차려 성매매알선업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박 경사는 또다른 동업자 2명과 2006년 10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서구에 유사 성매매업소를 차려 75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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