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구(區)의회 폐지조항을 삭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한다.
특별법은 구의회 폐지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앞으로 구성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개편추진위(이하 행개추위)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 내 구의회 존폐 문제를 논의토록 했다.
또 ▲행개추위의 종합기본계획 보고시한을 2012년 6월말로 연기하고 ▲행개추위 위원 중 국회 추천 몫을 8명에서 10명으로, 대통령 추천 몫을 8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법인화 가능근거를 삭제하는 내용 등이 특별법에 포함됐다.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