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영세상인을 보호하고자 기업형슈퍼마켓(SSM) 가맹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17일 시민단체, SSM 전담변호사, 상권분석가, 중소기업청, 컨설턴트 등과 함께 SSM 가맹점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하면서 기업형슈퍼마켓의 지역 입점이 어려워지자 업체들이 가맹점 형태로 영업하면서 지역 중소상인과 충돌을 빚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가맹점형 SSM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직영이 아닌 가맹점주 개인 명의로 문을 여는 중소규모 마트로, 중소상인들은 대형 유통업체가 골목상권 진출 규제를 피하고자 가맹점형 SSM을 늘리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17∼18일 가맹점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2개반을 편성해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해 개장을 준비 중이면서 주변 상인과 마찰을 빚는 시내 3개 업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TF는 이들 업소에서 △SSM과 가맹점간 계약관계 △점포 공사비의 항목별 부담비율 △상품공급 방식 △상호·상표 △영업표시 등 전반적인 가맹점 운영방식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들 가맹점이 사실상 직영점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면 개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하고서 사업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세상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갈등해결 방안을 도출해 지역상인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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