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표시 없는 '화과자' 제품 판매한 업자 적발

  • 위생상태 취약한 곳에서 불법 소분 후 포장 및 판매


   
유통기한을 알 수 없는 화과자 제품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불법 '화과자' 추석선물 세트를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화과자 제품을 제공한 '대가야' 식품제조업체 조모씨(남·42세)와 이를 나누어 포장해 추석선물세트로 판매한 부산 소재 '빚고을' 박모씨(남·50세)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 9월 10일 조씨로부터 유통기한을 알 수 없는 화과자 제품 18박스(5000개)를 공급 받아 1000kg이 넘는 화과자 제품 1373 케이스(1447만원 상당)을 위생상태가 취약한 곳에서 불법 소분해 이중 760케이스를 자신이 판매하는 대구시 달서구 소재 식품업체에서 제조한 화과자 선물세트 제품 박스에 함께 포장·판매한 혐의다.

한편 부산식약청은 작업 현장에서 613케이스를 압류조치 하고 이미 판매된 760 케이스를 추적조사 해 전량을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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