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는 이날 오전 10시 시청 행정국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참석 이사 3명 전원의 찬성으로 신 이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했다.
전체 7명 이사 가운데 신 이사장과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은 해임의결 대상이어서 의결권이 제외됐고, 1명은 공석이고 나머지 1명은 불참했다.
성남시는 지난달 18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신 이사장이 부적절한 직원 채용, 공단 직원 폭행,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 지급, 개인 소송에 공금 사용 등을 적발해 공단 이사회에 이사장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신 이사장은 또한 지난 6월 이재명 시장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서에 공단이 관리하는 탄천종합운동장 등 시설 세부현황을 빠뜨리고 수입·지출이 분리되지 않은 예산 내역을 제출해 인수위가 공단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성남시 공무원 출신의 신 이사장은 이대엽 전 성남시장 때인 2008년 6월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으며, 내년 6월까지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해임결정에 대해 신 이사장은 "이재명 신임 시장이 내가 이대엽 전 시장 측 사람이라는 이유로 온갖 책략을 동원해 해임하려 하고 있다"며 "감사과정에서 억압, 협박, 종용이 있었으며 이사회 소집도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해임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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