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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항소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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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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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대준)는 17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를 강제해산하는데 항의하며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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