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대희 기자) 경기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바로알기 퀴즈왕 대회가 예산 불법 전용임을 인지하면서도 강행하겠다고 밝혀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년도 제1회에 이어 올해 제2회를 개최하면서 이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놓지 않은 채 사무실 운영비 목인 사무관리비를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어겨가며서까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불법전용 및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법을 준수해야 하는 고위 공무원이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행정안전부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예산의 절감으로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5%, 이상 절감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통해 참여한 참가자 310명 전원에게 2만5000원 상당의 참가 기념품 지급과 함께 다수의 참가자들에게 퀴즈 상금으로 많게는 200만원부터 100만원, 5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급할 예정이어서 예산 과다 집행이라는 지적이다.
이렇듯 엄연한 예산 불법전용임을 알면서도 경기도가 돈 잔치 경품잔치를 벌일 경기도 바로알기 퀴즈왕 선발대회는 오는 10월 29일에 개최되는 행사로 지난해에는 도가 31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1회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퀴즈대회 행사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해 제1회에 이어 올해 제2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면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않은 채 전년도에 이어 올해 역시 사업예산을 사무관리비로 조달하는 불법전용을 지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의 이러한 사실에 있어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관계자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은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목적 이외의 집행은 안된다며 경기도에 예산 불법전용 집행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와 관련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 역시 “사무관리비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목 자체 그대로 복사지 및 프린터 잉크 등 사무실 운영에 따른 소모성 경비로만 사용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실 관계자는 “사업예산이 잘못 집행되는 것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집행한다면 이는 공무원이 잘못하는 것으로 사업을 취소하든 사업진행을 위해 다른 방법을 찾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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