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현대그룹이 '채무구조개선약정'과 관련된 채권단과의 힘겨루기에서 승기를 잡았다. 아울러 현대그룹이 사활을 건 현대건설 인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가 신규여신 중단 등 채권단이 가한 제재를 풀어달라는 현대그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채권은행이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 공동으로 현대그룹에 가한 금융제재는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현대그룹에 가한 금융제재의 효력 상실을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지난 7월 8일과 29일 외환은행 등 채권은행들이 취한 신규여신 중단과 만기여신 회수 등의 금융제재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로써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해운경쟁력과 위상이 제고돼 글로벌 랭킹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반면 이날 법원의 결정이 나간 직후, 외환은행 등 현대그룹 채권은행협의회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절차 진행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해 현대그룹에 대한 채권단의 제재는 해제된다.
따라서 현대그룹은 숨통이 트여 자금 융통을 할 수 있게 됐고, 당분간 현대건설 인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자금적 여유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결정으로 현대그룹은 이후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에 대해 제기할 본안 소송에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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