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제주는 여유를 보이고 있다.
왜 그럴까.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
제주는 전국 최초로 지난 2월부터 50만 달러(5억 원) 이상 콘도 등 부동산을 사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리조트 개발업체인 라온레저개발은 올해 제주도 한림읍 재릉지구의 휴양 리조트 라온프라이빗타운에 108가구 총 536억 490만원 규모의 중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곤 영주권 제도 덕분으로 공을 돌리기도 했다.
도내 기업들도 중국인 부동산 투자자를 겨냥해 분주하게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동산 경기도 활발해질 조짐도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주의 독점적 권한을 흔들 정책이 발표된다.
지난 14일 정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서비스 부문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제주에만 적용된 '휴양체류시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영주권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내용이었다.
지경부는 당시 "외국인 투자자 영주권 제도 도입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는 지자체가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의 반응은 예상과는 달리 느긋했다.
류도열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 투자유치 계장은 "5억 원으로 살 수 있는 부동산을 서울, 경기지역에선 10∼20억 원을 줘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이 저렴한 게 제주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인들은 굳이 다른 지역에서 부동산을 살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 한다"며 " 골프장 등 주변 위락시설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미래투자가치도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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