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1년 유아학비 지원이 만5세와 동일하게 만3·4세까지도 소득하위 70%이하로 지원단가 전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전면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시 현행 낮은 소득자의 소득을 25%를 차감해 산정한 것을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해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유아학비지원단가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지원금액의 3%를 인상하여 지원한다.
2011년 유아학비 지원확대로 인해 총 6232억 예산액이 소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도 소요재정의 확보 문제와 보육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기재부,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유아학비 지원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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