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서울 종암경찰서는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지 확인하고 나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귀금속 등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침입절도)로 김모(23)씨를 구속하고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공범 1명을 쫓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 등에게서 전자제품과 귀금속을 사준 혐의(장물취득)로 장물업자 안모(31)씨 등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일 정오께 성북구 장위동 다가구주택 1층 손모(31·여)씨 집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이 들리지 않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카메라 등 1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갖고 달아나는 등 지난달 초부터 성북구, 도봉구 일대에서 총 22차례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한 명이 망을 보면 다른 한 명은 다가구주택 저층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여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드라이버 등으로 유리창을 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달부터 성북구 일대에서 절도 사건을 잇달아 신고받은 경찰은 여러 사건 현장에 남은 발자국이 일치한다는 점을 알아내고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와 장물업자를 통해 김씨 등을 추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위협할 목적으로 늘 흉기를 지니고 다녀 강도로 돌변할 수도 있었다"며 "도난 경보 시스템을 장착하거나 방범창을 설치하는 게 안전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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