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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특수부 검사, 증거 조작 혐의로 구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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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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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일본 특수부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일본 검찰이 최대 위기에 몰렸다.

일본 최고검찰청(대검)은 21일 밤 압수품인 플로피디스크에 적힌 내용을 바꾼 혐의(증거인멸)로 오사카(大阪)지검 특수부 마에다 쓰네히코(前田恒彦.43) 검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일본 검찰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검찰 특수부 신화'가 건재한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최고검찰청에 따르면 마에다 검사는 지난해 7월 중순 오사카지검 사무실에서 장애인단체에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후생노동성 전 계장 가미무라 쓰토무(上村勉) 피고인의 플로피디스크 최종 업데이트 날짜를 '2004년 6월1일 새벽'에서 '2004년 6월8일'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플로피디스크에는 가미무라 피고인이 장애인단체에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준 날짜 등이 기록돼 있었다.

이 사건 주임검사였던 마에다 검사는 후생노동성 무라키 아쓰코(村木厚子.54.여) 국장이 2004년 6월에 자신의 부하인 가미무라 계장에게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무라키 국장을 기소했다. 최고검찰청은 마에다 검사가 '가미무라 피고인의 플로피디스크 최종 갱신 날짜가 2004년 6월1일 새벽이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처럼 증거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마에다 검사는 오사카지검 측에 "실수로 날짜를 바꿨다"고 말했지만 최고검찰청은 증거를 고의로 조작한 것으로 보고 오사카지검 고위층이 조작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마에다 검사는 '오사카지검의 에이스'로 불리며 촉망받던 검사였고, 도쿄지검 특수부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전 간사장의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할 때에는 차출돼 수사를 도운 적도 있다.

무라키 국장은 국회의원의 부탁을 받고 부하에게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휴직 중이던 마에다 국장은 후생노동성에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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