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학생을 심하게 체벌한 동작구 M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오모(52) 교사의 해임안을 최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회성 체벌 문제로 교사를 퇴출한 전례가 없어 곽노현 교육감도 징계위의 해임 의결안에 고민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결국 징계위의 결정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오 교사는, 지난달 15일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폭행 수준의 체벌 장면이 담긴 영상이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돼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오 교사 징계결정은 체벌사건 교사 징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수위라는 점으로 교육계의 또 다른 논란거리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 교육계 인사들의 전망이다. 더군다나 해당 교사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도 없는 상황에 최고수위의 징계가 내려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다른 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자 측에서도 오 교사에 대한 과도한 처벌만은 반대했다"며 "자칫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번에 결정된 징계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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