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장애를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위원회는 23일 청각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신용카드사와 금융감독원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A사는 카드 발급 시 전화통화나 직원방문 등을 통한 신청자 본인의 의사확인 절차를 거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각장애인도 방문 이외에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금감원 지침도 장애인에게 다양한 모집 채널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A사의 차별에는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A카드사 대표이사에게 신용카드 발급 시 장애특성에 맞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또 유사한 차별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금감원장에게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진정인 강모(25)씨는 지난 5월 "A사에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신청했으나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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