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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상식 아하!] "한도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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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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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자신 있게 카드를 내밀었는데 불쑥 한도가 부족하다는 대답이 돌아오는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다. 카드를 발급 받을 때도 카드 발급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한도다.

신용카드 발급시 최초 한도는 통상 본인 월급의 1.5~2배 정도의 수준이다.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를 포함해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이 정상인 것이다. 이보다 한도가 많거나 적은 것은 신용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최초 한도를 부여 받고 연체없이 카드를 잘 사용하면 한도는 고객의 동의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올라가게 된다. 특정 시점에 모든 회원의 한도를 일시에 조정하는 카드사도 있고, 가입 후 일정 시점 뒤에 고객별로 한도를 조정하는 곳도 있다. 고객 신용에 문제가 생겨 카드 한도가 축소될 때는 고객의 동의를 묻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에는 한도가 0원이 될 수도 있다.

보통 한도가 높아질 때 카드사는 회원에게 한도 상향 대상임을 통지해준다. 이때는 한도가 현재 여유가 있더라도 한도를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 한도를 낮추기는 쉽지만 높이기는 어려운데다 높은 카드 한도는 고객의 높은 신용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빚 개념인 신용카드와 달리 통장 잔액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체크카드에도 한도가 있다. 이는 인터넷 이체 한도를 설정하는 것처럼 만일에 있을 수도 있는 금융사고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체크카드 한도는 수천만원 수준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객이 직접 인터넷이나 모집 창구를 통해 카드를 신청하는 것보다 카드 모집인을 통하면 카드 한도가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객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상환능력 뿐만 아니라 모집인에 대한 신용도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발급받는 카드부터는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세 번째 카드부터는 카드사가 이 회원이 기존 두 장의 카드 한도가 모두 얼마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이 사용할 목적의 카드라면 이전의 카드를 해지하고 새 카드를 발급받는 게 유리하다.

이는 카드대란 이후 새 카드를 발급받아 돌려막기로 카드 결제금을 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장한 제도다. 두 장부터 회원의 한도 정보를 공유하면 타 카드사들의 평균적인 한도 설정 정책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세 장째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3장 이상의 카드를 보유했다는 것은 돌려막기 가능성이 높아 금융기관의 요주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라면서 "하지만 카드사들이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만큼 카드를 잘 사용하면 신용등급 상승폭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d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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