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기간은 길어지고 훈련보상비는 대폭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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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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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까지 예비군 훈련 보상비가 하루 8만~10만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대신 현재 2박3일이던 동원훈련 입소기간은 2016년부터 3박4일로, 2020년부터는 4박5일로 늘어나게 된다.

육군은 전시에 전방 주요 부대로 동원되는 예비군을 '핵심동원예비군'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3일 국방부와 육군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 참가자의 보상비는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돼 도시근로자 최저 임금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5천원(동원훈련), 9천원(방향훈련)인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내년부터 인상하기 시작해 2020년까지 8만~1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며 "훈련 보상비를 실비(교통비+점심값) 개념에서 일당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련유형도 2016년부터 동원훈련(1~4년차), 소집점검훈련(5~6년차), 동원미참훈련(1~4년차), 향방기본훈련(5~6년차), 향방작계훈련(5~6년차) 등 5개에서 동원훈련(1~4년차), 향방훈련(5~6년차. 동원미지정자) 등 2개 유형으로 단순화된다.

군 당국은 훈련유형을 단순화하면서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훈련시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동원훈련 입소기간은 현재 2박3일에서 2016년부터 3박4일로, 2020년부터는 4박5일로 늘어나고 5~6년차 예비군의 향방훈련 시간도 18~20시간에서 36시간으로 확대된다.

전시에 전방 주요 부대에 동원되는 예비군을 '핵심동원예비군'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육군은 "핵심동원예비군은 적의 위협이 증가할 경우 부분 동원제도를 통해 우선 동원해 사전에 대비하고 평시 동원훈련과 그에 대한 보상도 일반예비군과 크게 차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전방부대에 대량 손실이 발생할 경우 부대단위로 보충하기 위해 후방에서 창설한 정밀보충대대를 활용한 전투력 복원 지원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일부 훈련장에서 적용하는 '훈련과제별 측정식 합격제'를 적용한 성과위주 방향 훈련을 내년부터 전국 예비군 훈련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훈련 성적 우수자는 조기 퇴소 조치하고 포상하는 제도"라며 "올해 12월 성과분석을 거쳐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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