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침수피해 중소사업장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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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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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추석연휴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해 수도권 소재 390여개 중소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면서, 이런 사업장에 대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복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감전 및 건설현장 지반붕괴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안전 보건 시설에 대한 복구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또 피해사업장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기업체 사정을 감안, 필요한 시기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안전사고 예방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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