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중국 CCTV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음악을 방송키로 했다.
관영 신화통신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CCTV와 중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1일 베이징(北京)에서 음악저작권료 지급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는 중국 국무원이 작년 11월 라디오와 TV 방송국이 음악을 방송할 때 저작권자에게 일정 기준의 사용료를 제공토록 하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녹음방송 사용료 지불 임시 시행방법'을 공포한 후 중국에서 처음 이뤄진 합의다.
이에 따라 CCTV는 중국과 외국 음악을 사용할 때 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저작권료를 지급하게 된다.
국무원령은 라디오와 TV 방송국이 3가지의 음악사용료 제공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저작권자와 매년 연간 단위로 사용료를 결정하거나 방송국 광고수입의 일정액을 나눠줄 수 있다. 또 음악방송 시간에 따라 요금을 산정할 수도 있다.
광고수입을 기준으로 할 때는 향후 5년간 음악방송이 전체 방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저작권료를 산정토록 했다. 가령 음악방송 비중이 1% 이내면 광고수입의 0.01%를 저작권료로 내야 하며 방송비중이 1~3%면 0.02% 등으로 방송비중에 따라 금액을 높이도록 했다. 음악방송 비중이 80%를 초과하면 저작권료는 광고수입의 0.8%까지 높아진다.
국무원은 5년이 지나면 저작권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음악방송 시간에 따라 저작권료를 지불할 때는 라디오의 경우 매분 0.3위안, TV는 매분 1.5위안(255원)을 내도록 했다. TV의 음악방송 사용료는 5년 후 매분 2위안으로 인상된다.
중국 라디오와 TV의 음악 사용료는 매년 100억위안(1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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