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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이상 재산받고도 ⅓은 증여세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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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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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4억 명품녀' 논란으로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8년에만 5000만원을 초과해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 중 실제 증여세 과세대상은 3분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하 수증인)은 모두 22만8334명으로, 이 가운데 과세 대상은 9만7277명(42.6%), 비과세대상이 13만1057명(5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수증인의 평균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1억2000만원이었으며, 증여세 과세대상자의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2억2800만원으로 과세대상자 평균이 전체 수증인 평균보다 1억원 가까이 많았다.

 

증여재산가액 규모별 수증인수는 ▲1000만원 이하 6만5128명 ▲1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만8412명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5만8686명 ▲3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1만5461명 ▲30억 초과 64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증여재산가액이 5000만원을 넘는 7만4794명 가운데 과세대상은 4만9885명(66.7%)이었고, 비과세 대상이 2만4909명(33.3%)으로 집계돼 5000만원을 넘는 증여를 받은 3명 가운데 1명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지난 2008년에 3억원을 넘는 `거액의 재산'을 증여받고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16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08년 증여세 과세대상자 9만7277명 가운데 연령별로는 ▲20세 미만 5710명 ▲20대 1만2628명 ▲30대 2만1475명 ▲40대 2만4756명 ▲50대 1만9745명 ▲60대 이상 1만2150명 ▲비영리법인 813개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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