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닭고기에 최고 105.4% 반덤핑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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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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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중국 정부가 27일부터 미국산 닭고기에 최고 105.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미국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저가로 닭고기 수출을 감행해 자국 업계가 피해를 입었다며 27일부터 미국산 식용 닭고기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가 이날 완료됐으며 "미국산 닭고기가 중국에 덤핑 수입된 것과 중국 닭고기 업체들의 손실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성명에서 발표했다.

반덤핑 관세율은 조사에 협조한 업체들의 경우 50.3~53.4%, 그렇지 않은 경우는 105.4%로 적용된다.

미국 닭고기생산업체 필그림스프라이드는 53.4%, 미국 육류생산가공업체 타이슨푸드는 50.3%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물어야 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미국 가금류·달걀수출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은 2008년 약 80만 미터톤의 미국산 닭고기를 수입했다.

nvces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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