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 직원 차별' 진도군에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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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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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한 공무원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 등 차별을 한 전남 진도군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26일 진도군과 전남도에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시행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장애인 차별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차별행위가 발생했다"며 "전남지사와 진도군수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당시 관련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피해자가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인사 조치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고통 등으로 건강이 나빠져 숨졌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법률구조공단에 피해자 가족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신장장애 2급인 조모(사망 당시 54세.7급)씨는 지난해 2월 대기발령 조치된 뒤 8개월 만에 대뇌출혈로 숨졌다.

조씨의 아들은 "진도군은 아버지에게 책상만 덩그렇게 놓인 창고 같은 공간에 8개월간 일없이 근무하게 해 아버지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지게 했다"며 "대기발령은 아버지가 군 행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명예퇴직 강요에 불응한 데 대한 보복성 인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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