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당규 30년만에 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9-29 15: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북한이 이번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 규약상 '최종 목적'에서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삭제하는 등 당규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당규 개정은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30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북한은 작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 때 헌법을 개정, 헌법 조문상의 '공산주의'란 단어를 모두 삭제했다.

29일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공개한 조선노동당의 개정 당규약 서문을 보면, 당의 '최종목적'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인민대중의 완전한 자주성 실현'으로 바뀌었다.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라는 당의 최종 목적이 `인민대중의 완전한 자주성 실현'으로 대체된 것이다.

또한 당의 당면 목적도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 승리'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로 변경됐다.

개정 서문은 당에 대해 "김정일 동지를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결합된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핵심부대이자 전위부대"라고 규정, 김정일 위원장에 관한 내용을 처음 반영했고, '선군정치'라는 용어도 새롭게 인용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당규약 개정에 대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 결정서'를 공개하고 이번 당규 개정의 취지와 주요 변경사항에 담긴 의미를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통신은 "김일성 동지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실 것과 당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킨 김정일 동지의 업적에 대해 새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어 "당원의 의무와 각급 당조직의 사업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충했고 '당과 인민정권', '당마크, 당기' 두 장(章)을 신설했다. 인민정권과 청년동맹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인민군대 내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내용을 보충했다"고 덧붙였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