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당규 개정은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30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북한은 작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 때 헌법을 개정, 헌법 조문상의 '공산주의'란 단어를 모두 삭제했다.
29일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공개한 조선노동당의 개정 당규약 서문을 보면, 당의 '최종목적'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인민대중의 완전한 자주성 실현'으로 바뀌었다.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라는 당의 최종 목적이 `인민대중의 완전한 자주성 실현'으로 대체된 것이다.
또한 당의 당면 목적도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 승리'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로 변경됐다.
개정 서문은 당에 대해 "김정일 동지를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결합된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핵심부대이자 전위부대"라고 규정, 김정일 위원장에 관한 내용을 처음 반영했고, '선군정치'라는 용어도 새롭게 인용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당규약 개정에 대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 결정서'를 공개하고 이번 당규 개정의 취지와 주요 변경사항에 담긴 의미를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통신은 "김일성 동지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실 것과 당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킨 김정일 동지의 업적에 대해 새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어 "당원의 의무와 각급 당조직의 사업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충했고 '당과 인민정권', '당마크, 당기' 두 장(章)을 신설했다. 인민정권과 청년동맹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인민군대 내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내용을 보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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